SPC그룹의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또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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