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당일 회계처리 허용"

올해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다음 날 새벽 시간대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환 당국은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종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오는 7월부터 정식 적용됩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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