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근친혼금지 4촌 축소 논란에 "정해진 것 없어"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재작년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을 계기로 법률 개정안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의 개정안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성균관과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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