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한 뒤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 박탈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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