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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 위헌…"시대 바뀌었다"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 위헌…"시대 바뀌었다"
  • 송고시간 2024-02-28 20:05:28
[뉴스프라임]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 위헌…"시대 바뀌었다"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앞으로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태아 성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임신 32주까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건데요.

남아선호가 만연하던 과거에 제정된 법이라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임신 32주 이전까지는 의료인이 태아 성별을 알려주지는 못하게 하는 현재의 의료법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가 해당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이유부터 살펴보죠.

<질문 2> 헌법재판소는 이제는 이런 제한이 필요 없어진 객관적 근거로 출생성비가 자연성비 정상범위 내에 있다는 통계청 발표도 제시했죠?

<질문 3> 사실 현실에서는 '배냇저고리는 파랑으로 준비해야 하나, 분홍으로 준비해야 하나' 이런 식의 질문으로 의료인이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성별을 알려줬다고 해도 사실상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질문 4> 원래는 임신 기간 내내 태아의 성별을 알지 못하다가, 2009년부터는 임신 32주부터 알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럴 필요 없이 바로 성별을 물어 볼 수 있고 또 답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5> 일부 재판관은 해당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에는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는데요. 남아선호로 한정 짓지 않더라도 어떤 주장입니까?

<질문 6>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먼저 임대차 3법이 뭔지, 세부 내용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질문 7> 집주인들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해당 조항이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을 냈는데, 어떤 부분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건가요?

<질문 8> 그런데 오늘 헌재는 만장일치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법'이라 본 이유가 뭔가요?

<질문 9> 헌재는 임대인, 집주인들의 재산권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결국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법의 공익적 취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질문 10> 헌재는 오늘 청구인들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2020년 8월 당시 임대차 3법에 대해 설명하는 해설집을 발간해 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것도 각하를 결정했죠?

<질문 11> 관심을 모으는 법 관련 이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친족간 혼인을 금지한 범위를 다시 규정하는 방안을 살펴 보고 있습니다.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질문 11-1> 이러한 경우라면 5촌이나 6촌과도 혼인이 가능해지는데, 그럼 사촌형제끼리 사돈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질문 12> 이런 개정안을 추진하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13> 하지만 전통적인 가족관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성균관과 유림이 반발하는 성명을 냈죠?

<질문 14> 그러자 법무부는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개정은 꼭 필요한 상황인 거죠? 국민 정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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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