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상장 뒷거래 의혹 재판의 증인인 가수 MC몽이 잇따라 법원 출석을 거부해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7일 열린 빗썸의 코인 상장 청탁 의혹 재판에서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MC몽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결정했습니다.
MC몽은 지난달에도 같은 사유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재판은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의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한 것으로, MC몽은 안 씨 혐의와 관련해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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