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에 대해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전임의들이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라며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초법적 명령을 남발하며 이를 무효화하려 했지만,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 및 계약에 대한 권리는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또 정부가 추진한 전공의와의 대화는 "보여주기 위한 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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