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둔촌주공 재건축 1만2,000여 가구 등 4만9,000여 가구 수분양자들이 입주 대금을 당장 마련하지 않아도 돼 한숨을 돌릴 전망입니다.
방산수출 등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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