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쓴 수의사 무죄…대법 "판매 아냐"
수의사가 동물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을 주사했더라도 '판매'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수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 가량 지난 동물용 주사제를 1회 주사한 뒤 6천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사법은 동물병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앞서 2심 법원은 진료에 사용한 것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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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 가량 지난 동물용 주사제를 1회 주사한 뒤 6천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사법은 동물병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앞서 2심 법원은 진료에 사용한 것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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