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형수 징역 3년…피해 여성측 반발

사회

연합뉴스TV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형수 징역 3년…피해 여성측 반발
  • 송고시간 2024-03-14 16:59:12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형수 징역 3년…피해 여성측 반발

[앵커]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두려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 씨의 형수 이모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SNS에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각종 SNS를 통해 국내외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사 단계에서 법정까지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불법 촬영물에서 황씨를 제외한 피해 여성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황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씨는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불법촬영 피해 여성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은의 / 피해여성 측 변호인> "피해자들이 갖는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와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씨가 피해자 얼굴을 편집한 것을 두고 재판부가 '배려'로 표현한 것을 지적하며, 피해자는 안전해졌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황씨를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해 지난달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황의조 #형수 #협박 #불법촬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