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를 6월까지 매달 연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이번 달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전국 66개 시장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참여 시장은 '2024 대한민국 수산대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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