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사 상대 '의사 갑질·리베이트' 신고받는다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석 달간 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대가로 의사와 제약사 간에 오가는 사례비 형식의 현금은 물론, 심부름 등 편의나 노무를 제공하는 각종 갑질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앞서 제기된 의사 집회 참석 강요, 예비군 대리 출석 의혹이 대표적인 갑질 사례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후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홍정원 기자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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