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기다린 강제동원 3차 소송…2년여만에 심리재개
최근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소멸시효 쟁점과 관련한 판단을 내놓으면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3차 소송'들의 심리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모씨 등이 2019년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2년 7개월 만에 다시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2차 소송 2건에 대해 작년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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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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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모씨 등이 2019년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2년 7개월 만에 다시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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