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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흉기로 남편 찌른 아내…집행유예

사회

연합뉴스TV 부부싸움 중 흉기로 남편 찌른 아내…집행유예
  • 송고시간 2024-03-30 13:43:53
부부싸움 중 흉기로 남편 찌른 아내…집행유예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흉기로 찌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 B씨와 다투다 폭행하고, 이를 피해 집을 나서려는 B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전에도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부부싸움 #아내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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