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손 검사장의 탄핵 사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기일에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손 검사장은 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17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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