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2022년 10월 경기 성남에서 서울 송파구까지 약 10km 거리를 만취 상태로 지인의 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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