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 중 흉기로 강아지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특수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징역 2개월∼1년의 선고를 권고합니다.
재판부는 A씨 본인이 술에 취하면 심한 폭력성을 보인다는 점을 알고 있고, 과거 피해자와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점과 범죄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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