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총선 결과는 정부의 노동개혁에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한 근로시간 개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지난해 2월)>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할 부분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국회와 정부의 대치를 상징하는 '재의요구권'은 지난해 말 노란봉투법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여당의 참패로 요약되는 이번 총선 결과는 노란봉투법에 직접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노동계도 총선 직후 '노란봉투법'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등 "민생 법안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남발해 국민 분노가 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개혁 과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근로시간 개편과 이중구조 개혁이 논의돼야 하는데, 이미 공익위원들을 향한 노동계의 반발로 특별위원회가 한 차례 연기된 데다 총선 여파로 정부 측 입지가 좁아질 여지가 큽니다.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의견 대립이 재현될 전망인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취할 방향성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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