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 방문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입주자가 사전에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방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최근 입주 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사전점검을 진행해,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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