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편의점 알바 폭행범' 징역 3년형에 항소…"엄벌 필요"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까지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4일 경남 진주시의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주먹 등으로 폭행했으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한쪽 귀에 영구적 손상을 입어 보청기 착용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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