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 압구정동과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등 4개 지역이 투기거래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들 주요 재건축단지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됩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서울시 압구정동과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등 4개 지역이 투기거래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들 주요 재건축단지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됩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