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 압구정동과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등 4개 지역이 투기거래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들 주요 재건축단지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됩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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