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 최 씨는 지난해 7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돼 오는 7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 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됩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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