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들…집행유예·벌금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또 다른 의사 B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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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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