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8일 자신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한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가상자산 대출 시스템을 통해 허위 입금 주소를 입력한 뒤 시가 29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1천852개를 송금받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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