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빌라왕'들의 배후에서 수백채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신씨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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