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청 등에 서류를 들고 찾아가는 대신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리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피해 사실과 임대인이 기망 행위를 했다는 정황 등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경공매 통지서 등을 등록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방문 접수한 뒤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는 기존 방식도 유지됩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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