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 유용'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약식기소

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2019년부터 공식 관용차 외에 별도의 제네시스 차량을 배정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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