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故김홍영 검사 폭행 상관, 국가에 8.5억 배상해야"
고 김홍영 검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5천만원의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인격적 모멸감으로 인해 망인이 자살을 결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5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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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고 김홍영 검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5천만원의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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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의 행위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인격적 모멸감으로 인해 망인이 자살을 결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5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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