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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변호사 1심 징역 25년…"범행 수법 잔혹"

사회

연합뉴스TV '아내 살해' 변호사 1심 징역 25년…"범행 수법 잔혹"
  • 송고시간 2024-05-24 21:09:27
'아내 살해' 변호사 1심 징역 25년…"범행 수법 잔혹"

[뉴스리뷰]

[앵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 씨는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현모 씨 / 2023년 12월 영장실질심사> "(혐의 인정하시나요?) …. (우발적으로 살해하신 건가요?) …."

이후 재판에 넘겨진 현 씨는 상해 치사를 주장해 오다, 결심 공판에서야 늦게나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범행 당시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42분짜리 아내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일부 재생되기 직전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현 씨가 아내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획적 살인으로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발적 범행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피고 측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현 씨가 범행 뒤 119신고가 아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자녀를 범행 장소에 있게 했다며, 아이들이 커서 어떤 반응을 할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하다고 드물게 개인적 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쉽게 법정을 떠나지 못했던 피해자 어머니는 "형을 다 살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짧게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필우 / 변호사(유족 측 대리)> "판결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피고의) 친권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과연 피고인이 25년 뒤에 나와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변호사 #살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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