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거짓 광고' SK디스커버리 기소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SK디스커버리와 홍지호 전 대표이사가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8일)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SK디스커비리 등은 애경산업과 공모해 언론사에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허위 광고성 기사를 2022년 9월까지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애경산업과 SK디스커버리 임직원 13명은 거짓 광고와 별개로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혐의로도 기소돼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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