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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중대한 위법은 아냐"

사회

연합뉴스TV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중대한 위법은 아냐"
  • 송고시간 2024-05-30 20:57:05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중대한 위법은 아냐"

[뉴스리뷰]

[앵커]

현직 검사로는 처음 탄핵 소추됐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팽팽히 맞섰는데요.

권한 남용이 탄핵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른 탄핵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검사 신분으로는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가 파면을 면했습니다.

재판관 5대 4 의견이었습니다.

쟁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기소 유예 처분했던 혐의를 검찰이 4년 뒤 돌연 다시 적용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는데, 이때 사건을 맡은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관 9명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고 '중대한 법률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이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9명 중 3명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봤고 6명은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6명 중에서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법률 위반이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검사 권한 남용에 대해선 3대 6으로 위법 판단이 많았지만 탄핵 필요성을 놓고는 5대 4로 기각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안 검사 측 법률 대리인은 "법리에 따라 좋은 결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회 측과 재판에 나온 유우성씨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유정 / 변호사 (국회 측 대리인)> "권한을 남용한 이런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통제도 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한테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안 검사의 탄핵소추 이외에도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의 탄핵 사건도 계류된 상태입니다.

헌재가 검사의 권한 남용을 꼼꼼히 살핀 가운데 남은 두 탄핵 사건에 대해서도 격론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안동완 #탄핵심판 #보복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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