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서울 관악구의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사형 구형에도 수긍되는 면이 있지만,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석방 시 3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는 최씨 주장에 대해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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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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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사의 사형 구형에도 수긍되는 면이 있지만,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석방 시 3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는 최씨 주장에 대해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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