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뉴스]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죄책감 갖는지 의문" 外

오늘의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습니다.

<1>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단이 유지된 건데요.

재판부는 "최소한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2>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폭주족들이 광란의 질주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검거에 나선 경찰을 비웃듯 1시간 넘게 위험한 운전을 지속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횡단보도 신호등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최진경 기자입니다.

<4>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에 아줌마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줌마' 헬스장이 등장해 논란입니다.

'사업주의 자유다', '과한 차별이다'는 등 의견이 분분한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업주를 한웅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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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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