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ㆍ웹툰 새 표준계약서 확정…투명한 정산ㆍ휴재권 보장

앞으로는 만화ㆍ웹툰 작가들도 투명한 수익 배분과 휴재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매출 내역과 관련한 정산을 창작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 악화를 고려해, 웹툰 50회 연재 시 2회는 휴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했습니다.

신새롬 기자(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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