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위해 노동시간 줄인 동료 일 대신하면 보상받는다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줍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던 것을 10시간까지 늘려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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