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려 전시한 작가가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자 22명이 작가 A씨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가 기자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고, 이 중 30만원은 서울민예총과 공동부담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A씨에게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캐리커처 관련 글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당 기자들은 지난 2022년 A씨가 진보진영 정치인을 비판하는 기자들을 희화화하는 캐리커처를 전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1천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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