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가 여자 화장실 초등학생이 몰카 범행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생 10대 A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달 25일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자세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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