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식약처 수사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기관 한 곳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사망자의 모친이 사망자가 복용할 것처럼 속이고 최면진정제·항불안제 등 5종의 마약류를 대리처방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정보 상 사망자 명의로 사망일 이후에 마약류가 투약ㆍ처방된 사례 등을 분석 중입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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