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납세기한 연장 등 지원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이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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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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