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권유 거부한 직원에 술 뱉은 동장 직위해제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마신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입에 있던 술을 뱉은 경남 통영시 간부 공무원이 직위해제됐습니다.

통영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동장인 A씨는 지난 5일 직원들과의 회식 도중 한 여성 직원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 권유를 거부하자 입에 있던 술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피해 직원이 시에 이 같은 행위를 신고하자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영시는 경남도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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