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잇슈] '욱일기 벤츠' 찾아가 보니, 무려 13개나 '덕지덕지'…차주의 정체는?!
"제 눈을 의심했네요"
"이런 건 어디에 신고하나요?"
전국 곳곳에서 "나도 봤다"
"욕설했더니 '보복운전'했다" 전해지기도
잊을 만하면 올라오는 목격담!
대한민국 도로에서 과거 일본 군국주의 상징
'욱일기' 붙이고 다니는 베이지색 벤츠 차량
자주 나타난다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수소문 끝에 직접 찾아 가봤는데
<현장음>
"찾았다 찾았다!"
<신선재 기자>
"뒤에만 붙인 줄 알았더니 옆에도 덕지덕지 여러 개의 욱일기를 붙여놨고요. 누가 계란을 던졌는지, 계란 껍질하고 밑에 계란이 흘러내린 흔적,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앞 유리에 1개 + 뒷 유리에 4개
+ 옆엔 무려 8개 = 총 13개의 욱일기
신분증 사본으로 보이는 것을 붙여놓기도?!
대체 누가, 왜?!
<차량 목격 시민>
"여기 있어봤자 보기 힘들 거예요…신고가 많이 들어갔는데, 신고해도 뭐 방법이 없대…얘기 들어본 바론, 법을 좀 빤히 아는 여자야 (아, 여성분이에요?)"
차주는 이곳에 사는 여성으로 전해졌는데,
주민들 "보기 불편하다" 호소
<아파트 주민>
"여기도 불편하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저러고 다닌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내가 70년 가까이 살면서 저런 건 처음 봤어…(왜 여기 주차 안 하고 저기 주차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지…법적으로 처리가 안 되나본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해서 나돌아다니는 건 어떻게 금지시키든 뭐를 하든 해야지. 경찰들도 마찬가지지…왔다들 그냥 가면 뭐 할 거야"
<아파트 주민>
"욱일기를 달고 다니면서도, 누군가가 뜯어버렸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뜯어버렸다고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고…"
'주차금지' 안내문 아래에 주차하며
쓰레기 수거 트럭 등 큰 차량 통행도 방해
주민들 "민원에도 해결 안 돼…답답"
"'막무가내' 기행동 계속"
단지 내엔 불안·공포감까지..
독일은 나치 상징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독일 형법 제86조>
"나치의 상징물(하켄크로이츠) 그려진 깃발, 배지 등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한국은 욱일기 사용 금지할 법적 근거 없어
최근 국회엔 이를 처벌하는 법안들 발의
차주를 만나보려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는데
불법 아니라지만…무슨 이유로 그랬을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제 눈을 의심했네요"
"이런 건 어디에 신고하나요?"
전국 곳곳에서 "나도 봤다"
"욕설했더니 '보복운전'했다" 전해지기도
잊을 만하면 올라오는 목격담!
대한민국 도로에서 과거 일본 군국주의 상징
'욱일기' 붙이고 다니는 베이지색 벤츠 차량
자주 나타난다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수소문 끝에 직접 찾아 가봤는데
<현장음>
"찾았다 찾았다!"
<신선재 기자>
"뒤에만 붙인 줄 알았더니 옆에도 덕지덕지 여러 개의 욱일기를 붙여놨고요. 누가 계란을 던졌는지, 계란 껍질하고 밑에 계란이 흘러내린 흔적,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앞 유리에 1개 + 뒷 유리에 4개
+ 옆엔 무려 8개 = 총 13개의 욱일기
신분증 사본으로 보이는 것을 붙여놓기도?!
대체 누가, 왜?!
<차량 목격 시민>
"여기 있어봤자 보기 힘들 거예요…신고가 많이 들어갔는데, 신고해도 뭐 방법이 없대…얘기 들어본 바론, 법을 좀 빤히 아는 여자야 (아, 여성분이에요?)"
차주는 이곳에 사는 여성으로 전해졌는데,
주민들 "보기 불편하다" 호소
<아파트 주민>
"여기도 불편하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저러고 다닌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내가 70년 가까이 살면서 저런 건 처음 봤어…(왜 여기 주차 안 하고 저기 주차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지…법적으로 처리가 안 되나본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해서 나돌아다니는 건 어떻게 금지시키든 뭐를 하든 해야지. 경찰들도 마찬가지지…왔다들 그냥 가면 뭐 할 거야"
<아파트 주민>
"욱일기를 달고 다니면서도, 누군가가 뜯어버렸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뜯어버렸다고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고…"
'주차금지' 안내문 아래에 주차하며
쓰레기 수거 트럭 등 큰 차량 통행도 방해
주민들 "민원에도 해결 안 돼…답답"
"'막무가내' 기행동 계속"
단지 내엔 불안·공포감까지..
독일은 나치 상징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독일 형법 제86조>
"나치의 상징물(하켄크로이츠) 그려진 깃발, 배지 등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한국은 욱일기 사용 금지할 법적 근거 없어
최근 국회엔 이를 처벌하는 법안들 발의
차주를 만나보려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는데
불법 아니라지만…무슨 이유로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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