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1심처럼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송영길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6천만원 상당의 금품 살포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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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1심처럼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송영길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6천만원 상당의 금품 살포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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