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사람의 얼굴을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가 올 상반기 6,071건으로 지난해보다 84%가량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기술 발전으로 일반인들도 손쉽게 딥페이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 영상물'도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는 상황실을 통해 피해를 접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매일 전자 심의를 열어 24시간 이내에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시정요구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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