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지 사업구역 용적률 최대 120%로 완화
오래된 빌라촌을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구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 연립·다세대 주택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줍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나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150억 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연말에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오래된 빌라촌을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구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 연립·다세대 주택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줍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나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150억 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연말에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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