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때 구형과 같은 형량입니다.
이에 대해 손 검사장은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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