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손실 중징계 취소판결 확정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최종 취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5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는 취소되며,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토대로 새롭게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 관련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유지됩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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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는 취소되며,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토대로 새롭게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 관련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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