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자금책 구속 기소…총 24명 재판행
서울남부지검은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주요 공범 김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자금책이던 김씨는 이미 구속기소된 주가조작 일당의 총책 이모 씨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약 17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천616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한 일당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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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책이던 김씨는 이미 구속기소된 주가조작 일당의 총책 이모 씨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약 17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천616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한 일당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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