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법원 보전 처분으로 당분간 변제 불가"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면서 법원의 통제 감독 아래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하면서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오늘(31일) 앱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이번 처분에 따라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도 할 수 없게 됐다며, 고객 환불과 관련해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지이 기자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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