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봐도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어제(1일)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씨와 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4일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30대 태국 여성 C씨를 전북 익산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현금 100여만원과 귀금속이 든 가방,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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