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 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데,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씨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19일 강씨를 대기발령 해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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